신고기한
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되므로 신고 기간이 없음, 단, 외국에서 혼인신고 후 혼인증서에 의한 혼인신고는 3개월 이내 신고 바랍니다.
신고지
전국 시(구), 읍, 면사무소(동사무소 제외)
혼인신고 준비물
1.국내에서 혼인당사자가 한국인인 경우 – 혼인신고서 1부(성년자 증인2인 연서 날인) 혼인당사자 신분증 및 도장 (동반 방문 불필요)
2.국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하는 경우
✤중국 - 미(재)혼공증서, 국적증명서류(국적공증서) 각1부(중국외교부인증필), 국적공증 대신 여권가능 중화인민공화국국민신분증,
혼인당사자 신분증 및 도장, 혼인신고서(성년자 증인2인 연서날인) 1부
✤베트남 - 혼인상황서(인민위원회발행), 혼인요건인증서(주한베트남대사관발행), 국적증명서류(출생증명서 또는 여권), 혼인당사자 신분증 및 도장,
혼인신고서(성년자 증인2인 연서날인) 1부
✤기타국가 -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(출생증명서 또는 여권), 혼인당사자 신분증 및 도장, 혼인요건 구비증명서(본국의관공서나 한국주재대사관등 권한이 있는 자가 발행한것),
혼인신고서(성년자 증인2인 연서날인)1부
※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번역문(번역자 인적사항과 서명필) 제출
※ 2008년부터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 협의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시 제출합니다. 협의하지 않은 경우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.
혼인신고서 작성방법
혼인신고는 혼인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 연서, 날인 한 신고서로 하여야 하며, 혼인당사자 중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상 부모의 동의란에 연서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
※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인적사항을 적고, 증인 직접 서명 또는 도장날인(증인출석 불필요)
※ 미성년자 혼인의 경우에는 동의권자(부모)는 신분증 지참 출석하여 서명하거나, 동의자란 에 인감도장 날인 하고, 인감증명서 첨부
자세한 작성 방법은 혼인신고서 뒷면참조 바랍니다.
작성 문의 - 전국 시(구), 읍, 면사무소(동사무소 제외)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
월~금 : 9시 ~ 18시 (토/일 및 공휴일 휴무)
대표 : 박홍 고객센터 : 1811-70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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