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주와 운로(運路)에 빛나는 철학적 혼(魂)을 담은 
인생사계절 행복한 이름으로 성공(成功)의 길을 찾는다면,   박홍쌤
사주와 운로(運路)에 빛나는 철학적 혼(魂)을 담은 인생사계절 행복한 이름으로 성공(成功)의 길을 찾는다면,   박홍쌤

개명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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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는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기가 어려웠으나, “2005년 11월 23일 대법원에서 개명을 원하는 것도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판례”가 나고서부터는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도 쉽게 개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단, 개명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이미지가 바뀔 수도 있기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.

 개명 사유의 예

다음의 경우에는 모두 개명 가능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

✤ 사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이름의 경우

✤ 한자가 잘 못 기재되어 이름이 다르게 된 경우

✤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

✤ 놀림감이 되거나 사회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

✤ 남자가 여자 이름이거나 여자가 남자 이름이라서 성별이 혼동되는 경우

✤ 대한민국에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
✤ 촌스럽거나 천박한 (기생)이름을 가진 경우

✤ 발음이 불편하거나 한자가 너무 어렵거나 혼동되는 이름의 경우

✤ 범법자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이름(신창원, 김대두, 장영자 등)의 경우

✤ 성과 이름이 조화를 못 이룬 경우(여인숙, 고리라, 주길례, 조진녀 등)

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가 들어간 사람.

✤ 일본식 이름을 가진 사람 (영자, 경자, 정자, 명자, 화자, 춘자 등과 같이)

✤ 출생신고 때 이름이 잘 못 올라간 사람.

✤ 그 밖에 이름 때문에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사람.

✤ 오래전부터 예명을 써 온 경우.

개명허가 신청 시 구비 서류

✤ 개명허가 신청서 1통

✤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

✤ 주민등록등본 1통

✤ 기타 소견서 및 다음의 소명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.

개명에 필요한 소명자료

소명자료란 전부터 다른 이름(개명하고자 하는 이름)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증거 자료로써 제출하는 것인데, 증거력을 발휘하는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


✤ 우편물 (편지, 엽서, 카드 등)

✤ 회원 명단 (모임의 회원으로, 그 이름으로 회원이 되어 있음을 증명할 자료)

✤ 수강증이나 학원 등록증 (학원 등에서 그 이름을 사용했음을 증명할 자료)

✤ 상장이나 임명장 (학원이나 기관 등에서 받은 것)

✤ 통지문 (기관이나 모임 등에서 그 이름으로 계속 통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)

✤ 교회나 성당 등에서 받은 세례 증서나 또는 그 명단

✤ 은행 통장 (은행에 다른 이름으로 예금주가 되어 있는 경우)

✤ 결혼 때의 다른 이름 사용 증거 (청첩장, 예식장 접수증, 성혼 선언문, 혼인 서약서, 결혼 사진 등)

✤ 명함 (현재 회사 등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)

✤ 그밖에 이름을 사용해 왔음을 증명할 가시적 자료


위에서 말씀드린 자료중에 몇 가지 정도 준비하시면 좋으나, 현재는 개명 사유가 확실하면 누구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개명 절차 (신청에서 완료까지)

개명 신청자가 현 주소지나 본적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.

서류 심사를 통해 법원에서 개명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.

약 1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됩니다.

(성인의 경우는 허가가 까다로우나 신원조회 등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.)

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당사자 본적지에 신고를 합니다. (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)

개명 허가 정본을 가지고 주소지 읍, 면, 동사무소에 제출해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고, 주민등록증, 면허증, 의료보험 등 각종 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.

개명 신청서 접수

개명 신청서를 접수하는 법원은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입니다.참고로 개명 대상자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개명 신청 관련 서류를 법원 민원실 호적과(비송담당)에 본인 또는 가족,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송달 접수도 가능합니다.

법원 접수시 인지대 송달료 등의 접수비가 필요한데 지역에 따라 3만원 안 밖의 비용을 인지매입이나 현금으로 접수하면 됩니다.

법원 방문시 신청인의 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니 준비하셔야 합니다.

판결 결과 통보는 성인의 경우 신원조회 절차로 인해 다소 늦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통지됩니다.

작성 문의 전국 지방법원 민원봉사과 등록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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